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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이준환 기자] 상위 10% 고소득층 가정의 0~5세 아동 25만명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는 안에 합의했다. 약 25만3000명이 제외된다. 지급시점은 당초 '내년 7월'에서 2개월 연기됐다. 이에따라 내년 9월부터 0~5세 227만7000명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각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의 필요성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야간 벌어진 '보편적 복지' 논란을 넘어서지 못한채 결국 10%를 선별해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0%의 계층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제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소득에 따라 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미지급 계층을 정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까지 대상자가 결정되겠지만 시행전까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단 고소득층이 제외되겠지만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홑벌이에 비해 불리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많지만 보육 등 양육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조부모 등 부모 외의 소득·재산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제도 설계가 매우 복잡하게 됐다.

특히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행정절차가 필요해 국민들은 큰 불편을 초래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 근처 읍면동에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 등 확인절차가 추가되면서 생기는 행정비용과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는 또다른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해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차질 없이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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