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완재 기자] 금융기관의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최흥식 원장)이 직원 채용비리에 이어 이번엔 직원들의 차명주식거래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전 정권에 이어 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금감원의 잇단 비위 및 부정비리사건이 터져나오며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질대로 해이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감사원에서 수사를 요청한 일부 금감원 직원의 불법투자 의혹과 관련해 근무 시간 중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직원 7명을 적발해 지모(48)·오모(53)·임모(37·여)·박모(33)·정모(36)씨 등 5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최모(39)씨 등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 138명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역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해 금감원 직원 총 7명이 차명계좌로 수백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해왔다고 확인했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해야 한다.

검찰이 파악한 차명거래 면면을 보면 지씨의 경우 장모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 4000만원 규모로 7244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다. 국장급인 오씨가 처형 명의 계좌로 1억원 규모의 주식을 246 차례 사고팔았고 임씨는 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해 1억2000만원 규모로 653 차례 거래했다.

다만 금감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얻지는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직원 중 차명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도 있고 수익을 낸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20일 감사원이 밝힌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일탈행위 보고서를 통해 각종 비위의 민낯이 드러난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92쪽 분량의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모두 5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고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중 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대상 중 3명은 채용비리 관련이고, 2명은 주식 차명 거래자들이다.

이에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가 5급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과 관계된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인원을 조정하는 꼼수를 부렸고, 여기에 채용 관계자들의 협조와 묵인이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 이용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검찰에 범죄 혐의가 확실시되는 직원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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