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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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신민주 기자] 3월부터 맹견관리법이 시행돼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 관련법에 따르면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람을 공격한 개는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관리받게 된다. 단 안락사를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처는 반려인과 동물단체 측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맹견의 대상 견종이 총 8종으로 확대된다. 등록된 맹견 수는 2만여 마리로, 전체 개(662만 마리)의 0.3% 수준이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공격성이 큰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대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다.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형견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체고 40㎝ 이상인 개도 관리대상견이 된다.

관리대상견은 전문가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해제된다.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공공장소에서 2m 이내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아파트 복도 등 협소한 장소의 경우 지자체장이 조례로 소유자가 안거나 목줄 길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에서 사육할 수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도 금지된다.

수입은 훈련을 이수한 맹견에 한해 허용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관리대상견의 목줄·입마개 미착용과 일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상해·사망사고 발생땐 소유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근거도 뒀다. 사람이 숨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사망사고를 낸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단 반려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동물보호 담당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한다.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경비나 사냥 등 반려 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 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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