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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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홍성완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을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땅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선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차후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로 악용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아파트 용지를 싸게 공급받은 뒤 일반분양 대신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건설비용까지 임대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허가만 얻으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만 용지 전환 승인 요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건설사들은 임대주택 전환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정예고 이후 한 달 간의 의견조율 기간을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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