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백성문 편집 자문위원/변호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307조 제 1항은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최근 일어나는 미투 운동은 가해자가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사실상 퇴출될 정도이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론상 이런 폭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번 폭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이니 처벌을 받진 않겠지만 가해자는 언제나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수사기관 역시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망설이는 하나의 이유다. 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 하는 선진국은 사실상 없다.
 
#찬반 논쟁
 
처벌을 찬성하는 쪽의 논거를 한줄로 요약하면 "사실이지만 개개인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사생활이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라도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예를 몇 개 들어보자.

직장 내에 승진 경쟁자의 논란이 될만한 가족 문제들을 들춰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는 경우나 상대방의 불행한 과거, 예를 들어 유흥업소에 종사했던 경력 등을 주변사람들에게 폭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 강력 사건의 범죄자의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불륜의 상대방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유포하느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듯 보호해야 할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이 죄를 바라봐선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의 폭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처벌 받지도 않기 때문에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폭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형벌은 사회적으로 볼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죄가 폐지된다고 하여 모든 사실관계 폭로가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형벌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도 2015년 이래 한국에 위 규정의 폐지를 권고해왔다. 이는 "형벌"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의 문제로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정도도 미비하여 처벌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벌금 몇십만원 선고된다고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의 폭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있는 한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수사를 해야만 한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 후에 무죄 판결을 받게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무죄"를 받으니 문제 없다는 주장은 무죄를 받기까지 피해자가 겪어야 될 고통을 외면한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조항은 위정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도 사용돼왔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 죄를 존치시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역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 처벌의 실효성도 거의 없고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의 범죄사실 폭로에도 제약이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킨다. 더 이상 이 조항의 존치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족쇄를 풀어주자
 
지인 중에 미투 사건의 피해자가 있다. 실제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폭로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 할 수도 있는지 걱정을 한다. 필자 역시 문제 없다고 답변하지 못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처벌을 받진 않지만 가해자가 고소하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알려줬다. 그 지인은 미투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번 미투 사건의 첫번째 폭로자였던 서지현 검사도 인터뷰에서 명예훼손 피소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처벌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만으로도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에 제약이 발생한다.
 
실제로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한 사례도 없지 않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계시판 국민청원도 4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외치는 미투운동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그 피해자들을 사회에서 감싸줘야하며 더 나아가 보호해줘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상향,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를 주저하게 만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다. 분노는 쉽지만 변화는 쉽지 않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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