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부분 등을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온에어 캡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부분 등을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온에어 캡쳐)

[뉴시안=홍성완 기자]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중 기본권 관련 조항에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되고,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을 띤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배상청구권은 삭제됐다. 

또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은 추가됐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부분 등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헌법 개정안이 갖는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우선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의 전문에는 우선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개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헌법개정안 가운데 개선된 기본권에는 우선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 

또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개정됐다.

조 수석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다”며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한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됐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안전권도 신설했다. 

조 수석은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성별·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게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 시정 및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도 신설됐다.

그 외에 사회보장을 실질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도 신설됐으며,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이 신설됐고,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수립됐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헌법 조항에서 삭제하더라도 현행 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조국 수석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하더라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합법이다.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돼 논의할 것이다. 헌법에서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신설했다. 국회의원 소환과 국민 발안 조건 및 절차는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세월호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다”면서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으나,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 소환과 발안 조건 요건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소환제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문제이기에 국회 스스로가 '이 정도면 따를 수 있겠다'는 식으로 수용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발안제 역시 입법부인 국회의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만큼 국회가 '국민 발안 요건을 어느정도 해야 갖출 수 있느냐'를 판단해 법률로 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도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관련 "기준이 너무 낮으면 국회의원이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며 ”그래서 그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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