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로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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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홍성완 기자]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를 설치하지 않은 가게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아울러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가 일어날 경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해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2018.8.22.일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IC단말기 등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우선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과태료 금액은 현실에 맞게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정비도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하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는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금융회사 등 영업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규제 절차도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신기술사업에서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하며,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도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식소유 승인시 금산법에 따라 여전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승인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심사(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였는지 여부)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또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여전사의 부실자산에 대해 일정한 경우 금감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규제 심사 후 6월 법제처 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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