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 조정안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공개했다.

이날 3차 브리핑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김형연 법부비서관, 진성준 정부기획비서관 등이 참석,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대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세 번째 대국민 브리핑을 끝으로 개헌안과 관련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를 마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3차 브리핑에서 ▲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통한 청소년 선거권 보장 ▲ 대통령의 총리 임명권 유지 ▲ 책임총리 권한 강화 ▲ 선거의 비례성 원칙 등이 개헌안에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헌법자문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한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책임총리의 권한이 더 강화될 예정이지만,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총리선출 방식은 현행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3차 발표에는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이로써,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각 정당의 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과 연동해 배분되는 선거의 비례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에 ▲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 대통령 사면권 제한 ▲ 감사원 독립기관화 ▲ 정부 법안 제출권 제한 ▲ 예산법률주의 ▲ 국회동의대상조약 범위 확대 ▲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 평시 군사재판 폐지 등을 명시한  이유도 브리핑에서 답변됐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조항 삭제와 사면권, 임명권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분산된 점도 눈에 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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