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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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조현선 기자]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70건 이상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1‧2‧4주구)‧신동아‧방배6‧ 방배13‧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을 부적격 사례로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 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현장 점검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해,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친 최종 행정조치 결과에 따르면, 총 76건의 사례 중 예산 회계 부적격 사례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용역계약관련 사례 14건, 시공자 입찰 관련 사례 11건, 조합행정 사례 9건, 정보공개 사례는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3건을 수사의뢰하고, 2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공자 입찰 관련 부적격사례 11건은 무상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의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천 억의 무상 품목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 입찰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시켜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밝혀졌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이 과열될 경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위배 사항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생략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임원과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 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될 예정이다.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고,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며 “조합 차원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의 의무사항인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의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자체 협의(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해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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