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중국 관세부과에 대해 보복조치를 경고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부과에 보복조치를 경고했다.
다음날 중국 재무부는 미국산 128개품목에 최대 25% 관세부과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중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제품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무역보복 차원에서 미국산 돼지고기ㆍ과일 등 1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과일ㆍ와인ㆍ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120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날부터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가 자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정부는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중국 재정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30억달러(3조 2,4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 및 돈육을 포함해 과일ㆍ건과일ㆍ인삼ㆍ견과류ㆍ와인 등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전날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안보 예외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중국의 이익을 엄중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조치가 중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면서 “현재 시행하는 보세와 감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이번 보복관세 조치가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며, 대두(메주콩) 등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철강ㆍ알루미늄 외에도 중국만을 별도의 표적으로 삼은 품목들에 대한 관세부과안도 마련하고 있다.

미 CNBC는 주요 2개국(G2)의 무역보복 조치가 전 세계 주요국의 무역전쟁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전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128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이번 무역보복 조치는 글로벌 무역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결국 경제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올린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철강 232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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