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농정농단' 사태로 1년여 넘게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피고인 없이 국선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1시간 50분여간에 걸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4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으로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됐으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해 최순실씨 등 공범들보다 중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최씨보다 다소 높은 25년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1심 재판부의 24년 징역형 판결이 예상 밖 중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사법부가 대내외 보여준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3월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370여일에 진행된 1심 공판에서도 불출석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써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치부를 위해 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했을뿐만아니라 기업들에게 승진과 채용을 청탁, 때론 경영진의 퇴진까지 강요했다면서,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등 대통령 지위와 권한 남용이 인정되고, 정치적 성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계 인사들을 배제하거나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까지 요구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은 간접적 정황증거 능력이 있으며, 안종범 업무수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을 불러 재단설립을 종용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대기업들이)774억원을 출연토록 한 것은 유죄로 판단되며, 대통령 직권을 위법 부당히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유죄 근거로 "재단설립에 대한 검토 없이 거액 출연을 압박했고,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최씨가 재단 운영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해 출연 기업들의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명시적인 협박은 하지 않아도 지위를 이용해 출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급히 서둘러 적지 않은 금액을 출연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대기업들의 출연은)박근혜 지시.안종범 요구에 따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과 플레이그라운드 광주 발주 압박은 (적법한)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남용 등이 인정된다"면서 "안종범이 현대차에 광고를 강요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 광고 발주는, 최순실 부탁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광고 발주였다"면서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는)강요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근혜 지시와 안종범 요구에 따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와 관련해 직권남용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롯데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후 70억원 지원 요청과 관련,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면서 제 3자 뇌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더블루K 관계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롯데에 지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면담해 배드민턴팀과 펜싱팀 창단 개입, 지원, 계약체결 압박 등으로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 모두 인정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KT회장에게 채용을 부탁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정했다"면서 "또한, 안종범을 통해 KT회장에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요구했다. 이는 강요죄"라고 지적했다.

"KT에 대한 취업 등 요구도 강요죄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은 무죄이며, GKL에 펜싱팀 창설과 계약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와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설립 및 지원 관련', 최순실이 주도적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요구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후원에 대해 안종범 수첩에도 명기돼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청와대 육성 계획안에 따라 영재센터 지원이라면서 "영재센터 지원 요구는 직권남용과 강요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재단에 대한 774억원 출연 강제 모금도 강요죄와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지적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을 통해 대외비 문건을 최순실에 전달한 것은 정부부처 공문서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 인정되며, 삼성그룹 측에 정유라 승마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 72억 9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SK-K 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 지원을 요구한 것은 뇌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현안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 인정은 어려우며,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청탁 인정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본부장 발령을 요구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죄가 인정되나 직권남용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 사퇴 요구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위법한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문건 지시 공범으로 인정되며 이는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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