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0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박모(49), 이모(34), 김모(38) 씨 등이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뉴시안=김도양 기자]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10~15년의 중형을 내렸다.

앞선 2심 재판에서 여론과는 상반된 감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만큼, 형량이 대폭 무거워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 이모(35), 김씨(39)에게 각각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을 거쳐 이뤄진 다섯 번째 선고다.

2016년 5월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저녁 식사에서 도수 높은 술을 강권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가 머물던 학교 관사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범행 시도는 두 차례 이뤄졌다. 첫 시도는 피해자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으나, 가해자들은 약 1시간 반을 기다린 뒤 다시 범행에 나서 번갈아 성폭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 박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은 12~1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각각 7~10년으로 형량을 낮췄따.

이에 대해 2심은 범행에 성공한 두 번째 시도에서만 공모가 있었다고 봤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론은 비난 일색이었다. 처벌 수위를 낮춘 양형 기준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징역 10년~15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달라진 것은 '공모 여부'가 보다 넓게 인정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가해자들이 수시로 통화했다는 것이 근거로 처음부터 성폭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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