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출석 모습(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4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신민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도 1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시작에 앞서 "오늘 박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궐석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상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공천개입' 사건 첫 공판에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이틀 연기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전달받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오 모 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소환통보를 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은 공전하고,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병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항소심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향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재판장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는 서울 중앙고 동기생이다. 두 사람의 친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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