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개된 남북 정상회담장 내부 모습(사진=뉴시스)
25일 공개된 남북 정상회담장 내부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예정인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남북 연락사무소 상설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소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남북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라 남북의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화 기구를 의미한다.

이는 남북이 같은 공간에서 상시 근무한다는 면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유사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을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 장소로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판문점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보자면 공동 연락사무소가 1단계, 남북 각자의 지역에 주재하는 사무소 설치를 2단계로 볼 수 있다"면서 "두 정상이 이번에 어느 주제를 어디까지 말할지는 정상회담장에 들어설 때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나 연락사무소 등의 제안은 2007년 정상회담 때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ㆍ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시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초기 미국 정부에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은 1992년 2월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 7조에서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과거 동서독은 서로의 관계를 '내독 관계'라고 부르며 외국 간에 교환하는 대사관 대신 '상설대표부'를 상대국 수도에 개설했다"고 말했다.

통일 전 독일 사례를 살펴보면, 동ㆍ서독은 남북한처럼 대사급 외교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상주 대표부를 상호 설치했다.

상주 대표부(Permanent Mission)와 연락사무소(Laision Office)는 개념 상 상주 대표부가 한 단계 격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기능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ㆍ서독은 1972년 12월21일 상주 대표부 설치에 합의한 데 이어 1974년 6월 상주 대표부 대표에 대한 신임장을 각각 제정했다.

동독 주재 서독 상주 대표부는 동독 내 상황 분석 및 보고와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주민들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동독 측과의 대화채널로써 공무를 지원하고 문화행사 등을 주최하기도 했다.

지난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북미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쌍방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양국관계를 종국적으로 대사급으로 격상해나간다고 명기한 바 있다.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치렀지만 외교관계 회복을 위해 베트남에 1995년 1월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데 이어 그해 7월 정식 국교를 체결했다.

미국과 리비아는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한 후 2004년 이익대표부를 설치했다. 같은 해 이익대표부는 연락사무소로 격상된 바 있다. 이후 2006년 5월 양국의 정식 국교 수립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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