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건설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요즘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핫 이슈다.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휴일근로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인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최대 근로시간에 포함돼 근무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이 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건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사현장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단순히 근무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급여, 휴무, 휴가 등 모든 게 걸려 있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25일 건설업계는 정부 측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 단위로 운영되는 건설산업 특성상 좀 더 유연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다.  현장 혼란과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해외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건설업체의 일치된 견해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건설은 1~2월이나 장마철에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고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만큼 그 기간에 평균적으로 52시간이 되면 그걸 인정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주가는 2007년 단기 고점 이후로 계속 하향세다. (차트=하나금융투자)

건설업 주가는 2007년 단기 고점 이후로 계속 하향세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같은 약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미 계약한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보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건비 증가 등으로 수주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점도 들었다.

최근 저유가 사태가 지속되면서 해외에서 돈벌이가 되는 플랜트 공사 등은 일감이 뚝 끊겼다.

가뜩이나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감질나게 나오는 수주물량도 중국, 유럽 등 경쟁 업체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는 게 현실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감이 뚝 끊기면서 그만한 가격이면 한국보다 유럽 업체를 쓰자"는 말도 나온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업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잔뜩 움츠러들어 인력도 감축하고 있다. 부동산·노동 규제와 해외 건설경기 악화도 인력 감축의 요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서로 앞다퉈 정규직의 숫자를 줄이고, 일부 업체는 무급휴직을 시행하며 일감 한파를 감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1년새 1만252명에서 9422명으로 8.1% 감소했고, 현대건설도 7034명에서 6797명으로 3.4% 줄었다.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6072명에서 5804명으로 4.4%, SK건설은 5308명에서 5048명으로 4.9% 각각 1년 새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도 5701명에서 5554명으로 직원수가 2.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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