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이 4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이 4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62)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이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다만 별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재구속 또는 석방 여부가 주목된다.

박 정권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비서관이 이달 초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를 하게 됐다.

정 전비서관은 박 전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2016년 11월 3일 긴급 체포됐고, 사흘 뒤인 6일 정식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정 전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원심과 같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 14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고, 원심에서 내린 징역 1년6개월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은 이달 초 형기를 모두 채우게 돼 4일 새벽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만기 출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 출소하는 사례가 된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어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함께 재판에 회부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다른 '문고리'에 비해 범죄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혐의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검찰 추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 신병을 묶어두려 했다면 진작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재구속보다는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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