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오른쪽은 다스 경주 본사 생산라인 모습(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다스 경주 본사 생산라인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국세청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자 부품회사 다스(DAS)에 400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인 지배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중반 사이 매년 수익을 감추는 방식이다. 30~40억원, 총 35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 및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 등을 불법 사용했다는 것이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스를 상대로 한 특별 세무조사를 마치고 역외 탈세혐의로 법인세 등 400억원의 추징세액을 통보했다.

지난 1월 다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당시 다스의 역외탈세 및 해외차명계좌 관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 경북 경주 다스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조사국 주도로 진행됐다. 국제조사과는 해외계좌나 외국과의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혐의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현대차 협력업체인 다스는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비자금 창구로 활용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460억원 규모 횡령 및 뇌물수수ㆍ다스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ㆍ조세포탈ㆍ직권남용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3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원을 삼성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다스는 경주의 본사, 서울 공장, 연구소 외에도 해외 곳곳에 다수 법인을 두고 있다.

비상장 상태인 다스의 상장가치는 최대 2~3조원대로 추정된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서울시장, 대통령 당선 전후에도 정치자금 인출기와 비자금 세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다스의 실소유자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논현동 자택과 차명재산으로 드러난 부천공장에 대한 불법자금 강제추징 절차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했다.

재판 쟁점과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공판에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재판을 받는 심경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도록 모두 동의함에 따라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23일 구속되기 전 작성한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은 "나를 구속기소해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을 적폐로 만들었다"면서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다.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할 업보라고 생각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지만 이건 아니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댓글 수사로 군인ㆍ국정원 직원 200여명이 수사 받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ㆍ비서관ㆍ행정관 등 100명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히 '무술옥사'라 할 만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한 다스 실소유 의혹에 대해 "저는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설립부터 운영까지 경영상 조언을 한 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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