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출처=뉴시스)
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지탄을 받은 금융감독원(출처=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전 국장에게 국책은행 간부 아들의 채용 청탁을 부탁한 이는 한 시중은행 회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업무방해ㆍ직권남용ㆍ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판결했다.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부적격자를 채용인원을 늘리고 면접점수를 후하게 주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 회장의 부탁을 받고 수출입은행(수은) 간부 아들인 A씨를 합격시켰다. 경제ㆍ경영ㆍ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는 방식과 면접과정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합격에 관여한 정황이 밝혀졌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 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 씨에게 10점 만점 중 9점을 줬고 A 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당시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에 대한 기존 직장 내 평가 조회를 하고,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 인원을 자의적으로 늘렸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경제학 분야 등의 채용인원을 늘리는 대신 전자정보(IT) 부문 채용 규모를 축소한 것은 김수일 당시 부원장의 건의사항이었다고 판단했고,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세평 조회를 한 것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채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합의로 세평 조회가 결정됐고 이에 찬성한 다른 위원들은 피고인보다 상급자였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국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의 2016년 신입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의 비리와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의 부당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앞서 지난달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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