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정부가 조선업 불황과 인력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지역 5곳을 추가 지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울산 동구,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ㆍ목포ㆍ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기자재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ㆍ소득세를 5년 간 감면하고 협력업체에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 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전라북도 군산시가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군산ㆍ거제ㆍ통영ㆍ고성ㆍ창원 진해구ㆍ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고, 영암과 목포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이들 지역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추가로 지역 내 실직자ㆍ취약계층 등의 생계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고용ㆍ산업위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기업의 신규투자 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ㆍ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기존 30%에서 50%, 설비투자는 기존 14%에서 34%로 지원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난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 단기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 "국회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함께 고려해 고심 끝에 결정해 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 배려를 위해 현장에서 잘 정착되게 힘을 합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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