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베이성 이창에 있는 철근 시장의 모습. 지난 3월 미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 제품 등 5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고율의 관세부과국에서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중국 허베이성 이창에 있는 철근 시장의 모습. 지난 3월 미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 제품 등 5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고율의 관세부과국에서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전 세계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수입규제란 철퇴를 맞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철강ㆍ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1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5일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ㆍ금속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 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국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총 수입규제 건수가 202건임을 감안할 때 그 절반에 가까운 47%의 수입규제가 철강ㆍ금속제품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총 28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단행한 국가로 지목됐다.

올해 초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을 포함해 압연 강관ㆍ탄소 합금 후판ㆍ열연 강판 등 다양한 제품을 미국 정부는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태국이 각각 11건과 7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말레이시아와 호주는 각각 6건과 5건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EU와 인도네시아는 4건으로 조사됐고, 대만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은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ㆍ사우디아라비아ㆍ터키 등은 2건으로 나타났고, 일본ㆍ잠비아ㆍ중국ㆍ필리핀은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올 들어 상반기 이미 미국과 EU는 각각 2건과 1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터키와 캐나다가 각각 1건과 2건의 수입규제를 단행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철강은 산업 특성상 기간산업이면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더라도 구조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2000년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철강산업이 호황일 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철강 생산시설에 과잉투자를 하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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