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5일 대한항공ㆍ한진그룹 측에 총수 일가가 받고 있는 일련의 일탈행위 등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과 해결방안을 보내달라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공개서한을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항공 사태를 일으킨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경영관리체계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공개 서한에 기재하기도 했다.

전문위는 편지에서 "최근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이 기업평판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한항공ㆍ한진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위는 발송 서한에서 향후 한진 총수 일가 사태로 대한항공ㆍ한진그룹의 불확실성과 경영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12.45%와 11.81%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 총수 일가 사태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측의 경영관리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과 포괄적인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위는 "가라앉지 앉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측 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표명은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측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측에 경영진 비공개 면담 등 오는 15일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2018년 제 3차 회의에서 대한항공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연금이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있어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영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의결 방향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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