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이미지. 네이처셀은 주가조작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사진=네이처셀 홈페이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이미지. 네이처셀은 주가조작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사진=네이처셀 홈페이지)

[뉴시안=송범선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이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소식에 12일 네이처셀 주가는 하한가(-30%)로 곤두박질쳤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지난 7일 서울시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등을 허위·과장 광고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 중이다.

네이처셀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심의 기대감에 지난해부터 '9배'나 급등했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지난해 5000~6000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11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 3월16일 6만22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31일(6820원)과 비교하면 5개월만에 주가가 9배 급등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총 123위에 불과했던 네이처셀은 6위(3조3001억원)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 3월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인스트템 허가 반려 소식에 네이처셀은 하락세로 기울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 2상 시험 자료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골관절염이 희귀질환이 아니라는 점과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한 점이 지적됐다. 이밖에 대조군이 없다는 점, 임상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가를 반려했다.

이때 네이처셀은 식약처 결정에 이의신청하겠다며 적극 해명했다.

당시 네이처셀 측은 "협력병원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이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 심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관한 승인 적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치료에 줄기세포 사용이 승인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세포치료제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식약처는 "네이처셀이 일본에서 승인 받은 줄기세포 치매치료제는 특정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의약품 개념인 '재생 의료 등 제품'으로 허가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라 대표는 2001년 '알앤엘바이오'를 설립해 줄기세표를 이용한 난치병 치매 치료법을 연구했다.

그러나 2013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회사는 상장 폐지됐다. 라 대표는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년 보석 석방됐다.

네이처셀의 전신은 오렌지 음료수 '쌕쌕'으로 유명한 삼미식품이다.

2013년 삼미식품은 알엔엘바이오의 자회사였던 알엔엘내츄럴이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했다.

이후 2014년에 줄기세포사업부문을 추가했다.

라정찬 대표는 2016년 1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라정찬 대표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라 대표는 "저와 네이처셀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한 치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연구에만 전념해 왔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해프닝이 정도 경영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라 대표는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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