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적용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정윤기 기자]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다.  특수직군에 대한 적용 문제 때문이다.

다음달 조기 시행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금융노사간 합의를 보지 못해 개별은행들 입장에선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저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 민감한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  'PC-OFF(오프)제'나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근무시간을 상당부분 52시간에 맞춰놓기도 했다.

문제는 특수 업종이다. 본점의 전산(IT), 인사, 기획, 자금관리, 국제금융, 여신심사부서 등이 대표적이다.

IT부서처럼 평소에 야근이 잦고 프로젝트가 많은 곳들이 있고 인사, 기획 등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유형의 부서들이다.

공항지점과 같은 일부 특수영업지점의 경우도 52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또 저녁 식사 등 소위 '회사밖' 업무 수행이 잦은 대관, 홍보부서 등도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애매하다.

은행은 21개 특례업종으로 적용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내년 7월부터다. 시기적으론 여유가 있지만 정부는 조기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노사의 산별교섭이 결렬됐고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일단 멈추게 됐다.

지난 1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다음달부터 근무시간 단축 적용을 받게 된다.

때문에 개별 은행들 입장에선 시행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조기 도입을 이미 선언한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노사간 큰 틀에서의 합의가 선행돼야 도입에 탄력이 붙는다. 은행의 인사팀 차원에서 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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