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국민 추천을 도입하게 된 것은 재판관 지명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취지에서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관 국민 추천을 도입하게 된 것은 재판관 지명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취지에서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국민들도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뽑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사상 처음으로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총 아홉 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세 명, 국회가 세 명, 대법원장이 세 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신임 헌재 재판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오늘(6일)부터 16일까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국민 추천 받아 투병하게 진행할 터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지명 전 인사청문회를 요청한다고만 돼 있을 뿐 지명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국민 추천을 도입하게 된 것은 재판관 지명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 대상 법조인은 나이는 40세 이상, 법조경력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우편 또는 대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비공개 서면으로 천거

천거 기간이 끝난 뒤에는 피천거인의 심사 동의를 받아 주요 경력과 재산 등 관련 정보와 함께 후보명단을 오는 24일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25일부터 8월3일까지 법원 내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후보추천위를 결성, 후보자 천거 및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맡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내부 인사 세 명과 외부 인사 여섯 명 등 총 아홉 명으로 이루어진다.

재판관후보추천위는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상으로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배수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에서 올린 후보 중 적임자로 판단한 인사를 수일 내 신임 재판관으로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헌재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재판관에 지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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