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10일 청와대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해 인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특별히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인식, 전날 인도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아울러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청와대 측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신중한 검토 끝에 인도 현지로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 지시를 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하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두루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 내부 문제와 관련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때는 검찰총장 지휘 아래 민간 검찰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이 꾸려진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군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에 준해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의 지휘·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면 단장이 수사단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다.

수사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개혁과는 별도 사안", 선 그어

기무사 문건 공개에 한국당은 기무사 조직을 해체하고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기무사 개혁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기무사 쇄신은 제도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독립수사가 기무사의 전체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누구 지시로 기무사가 이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구 지시를 받았고,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한 청와대 인식을 묻는 질문엔 "저희가 따로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독립수사단을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찰로 구성하는 것은 독립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닫혀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 검찰의 합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조사받는 사람이 현재 민간인 신분일 때는 군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검찰 내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사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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