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지휘할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특별지시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11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 전익수 단장이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전 단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인력 편성을 비롯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번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전 단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임명식 후 전 단장과 면담을 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단장 역시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단장은 수사팀 구성부터 운영까지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기간 국방부 장관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다.

수사 인력은 육군, 기무사 출신을 제외한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한다.

전 단장이 직접 국방부와 각 군 검찰부 인력 중 선별할 계획이다.

전 단장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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