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삼성뇌물 부인하자, 검찰 이학수 자수보충서 공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보충서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수보충서와 검찰 조서 등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관련 증거가 추가 공개됐다.

자수보충서는 검찰이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공개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보강한 진술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김석한 변호사가 제안한 것은 (대납이 아닌) 무료 소송”이라고 반박하자 검찰도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수보충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에 근무하던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고, 그 시기가 2007년 하반기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이 찾아와 자신이 청와대를 다녀왔고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났다고 얘기했다”며 “에이킨검프가 청와대 소송을 도와주는데 그 비용을 삼성이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분명히 기억난다”고 밝혔다.

또 당시 김석한 변호사가 에이킨검프에 낼 소송비용을 삼성 측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러는 게 삼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이후 김석한이 청와대에 가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 전 대통령도 삼성이 도와주면 고마울 거라고 말했다’며 소송비 대납을 재차 제안했다”며 “(이건희) 회장님께 김석한이 해준 말을 보고했다”고 자수서에 적었다.

이건희 회장 역시 청와대의 제안이고, 사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당시에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 청와대를 지원한 거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 판단해 후회 막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이 전 대통령 대통령 당선 약 2개월 전인 2007년 10월부터 매월 12만5000달러를 에이킨검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송비를 대납했고, 이 회장은 2009년 12월 31일 단독 특별사면 돼 이듬해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지 4개월 만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2009년 10월 ‘브이아이피(VIP) 보고사항’ 문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학수 부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소송비를 지원 받는다고 어떤 이득이 있겠나”라며 삼성 뇌물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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