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사진 = 바이오스타 홈페이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사진 = 바이오스타 홈페이지)

[뉴시안=이태훈 기자]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과장 및 허위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13일 라 대표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000원대에서 올해 3월 장중 64600원까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주가가 급등한 배경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에 대한 식약처 승인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식약처의 ‘조인트스템’ 조건부 허가 반려 후 주가는 급락했다.

네이처셀은 지난 3월 20일 라정찬 대표가 줄기세포 주사를 투여받는 모습을 홈페이지에 올렸다(사진 = 바이오스타 홈페이지 캡쳐)
네이처셀은 지난 3월 20일 라정찬 대표가 줄기세포 주사를 투여받는 모습을 홈페이지에 올렸다(사진 = 바이오스타 홈페이지 캡쳐)

 

이에 라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약처의 ‘조인트스템’ 조건부 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는 인터뷰를 비롯해 자신이 직접 시술받는 장면까지 연출해 안전성을 입증하려 했다.

회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투자자들은 네이처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라 대표의 구속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처셀의 최대주주인 알바이오의 전신인 알앤엘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라 대표는 ‘바스코스템’을 개발,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했고 이를 이용해 알앤엘바이오 주가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환자 부족(17명)·약효 미흡 ·임상시험 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라 대표는 미공개 회사 정보를 이용해 본인의 지분 약 473만주를 팔아 50억여 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았다.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상시험 환자 부족(13명)·대조군 없음·임상 중 질병 진행 환자 과반 이상 등을 이유로 식약처 승인이 거절됐다. 이번에도 라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알바이오가 네이처셀 지분 70만 주, 244억 가량을 매도했다.

‘조인트스템’ 식약처 승인 거절 이후 라 대표는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라 대표는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스트로스템’을 승인 받아 ‘조인트스템’승인 거절로 급락한 네이처셀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 이 역시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의사 책임하에 세포치료를 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술로 밝혀져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알앤엘바이오 ‘바스코스템’도 식약처의 허가 반려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재생의료기술임이 밝혀진 바 있다.

라 대표는 국내 줄기세포 분야 선구자였으며 국내 주식시장에 바이오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하지만 2013년 6월 ‘바스코스템’이 중증 버거씨병 환자 보행능력과 통증 개선에 효과 있다는 허위·과장 혐의로 구속돼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알앤엘바이오는 2013년 4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 폐지됐다.

네이처셀 사건 전개가 알앤엘바이오와 비슷해 일각에선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라 대표의 구속 이후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