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진에어 최정호 대표이사(왼쪽)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청문회를 주재하는 윤진환 항공정책과장(가운데)이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진에어 최정호 대표이사(왼쪽)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청문회를 주재하는 윤진환 항공정책과장(가운데)이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민정 기자]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첫 번째 청문회가 30일 열리면서 국토교통부와 진에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2차례 청문회를 더 열고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진환 항공정책과장, 진에어 최정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다.

문제의 쟁점은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재직한 부분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항공운수업을 국가기간산업 보호, 보안 등을 이유로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 재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에어 측은 과거 국토부가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04~2010년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2년 7월 이전에는 외국인 임원이 있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항공법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 임원 재직 시 면허 취소로 법이 바뀌었다는 것.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 임원은 2010년 사임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행정관청의 재량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가렸다고 밝힌 2008~2012년 외에도 박씨는 2004~2008년에도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6월 이전에는 면허 취소가 강행 규정이었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했는데 국토부는 진에어만 죽이려 한다”며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모든 항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의 청문회 비공개 진행에도 불만 제기 

진에어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하면 과잉처벌,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송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진에어가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규 취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에어 입장에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진에어 주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제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국토부가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진에어 사측과 직원들은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 투자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를 공개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인데 언론사에 공개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에어 직원들은 이런 국토부의 대응을 두고 ‘갑질’이라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 진에어 직원모임은 다음달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차례 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직원들은 집회에서 오너의 갑질을 규탄하고 잘못된 항공법, 면허 취소의 부당함 등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8월 6일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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