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 방안이 담겨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가상화폐 대란이 벌어진 뒤 관련 시장에 대해 과세방안을 포함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0일 발표된 정부의 2018 세법개정안에서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액감면이 제외된다. 기존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50% 세액 감면이 있었으나,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다.

소득세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는 가상화폐 과세방안이나 가상화폐 성격 정의 등이 차후로 미뤄진 것을 의미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여러부처가 관련돼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TF를 운영하며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다른 나라도 많은 부분을 스터디하는 단계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장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과세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는 의도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지난해 9월부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운영해온 만큼,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안을 포함한 규제책이 일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크다는 평가다.

지난 1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기존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지휘하던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을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가상화폐 과세안 마련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대책 발표를 미루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이슈에 무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열 양상이 해소된 만큼 당장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규제도 과세도 결국은 양성화가 전제되는 것이다. 기대가 있음에도 정부가 과세안을 내지 않은 것은 아직은 가상화폐를 현물가치나 통화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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