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지난 3월 29일 오후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타워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지난 3월 29일 오후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타워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석탄과 원자력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였으나,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에너지전환의 실효성 무엇이 제약하나
①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급전(經濟給電) 시스템 :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2018.7)에서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일부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행 전력공급 체계는 발전소별 가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가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어 온실가스 등 추가적인 외부비용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②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 온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에 비해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관리 대상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③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미흡 :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한국도 2030년을 기준으로 국내외 3.15억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는 장기적인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여 단기적인 실행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미세먼지 감축 위해 석탄화력발전량 상한 설정 불가피

에너지전환 선언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환경편익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한 세제 개편에 더하여,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성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외부효과가 큰 에너지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개정된 「전기사업법」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시행령·시행규칙,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에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급전체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 유휴설비는 피크시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 예비전력(cold reserve)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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