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혁안이 확정됐다. 기존의 기무사 관련 법령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 제정하도록 권고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는 2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 ▲외청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현재 기무사 병력의 30%를 감축하고 대통령 독대보고도 금지토록 했다.

장 위원장은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불법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국방부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방침이다.

기무사 조직 규모 30% 축소

개혁위는 조직 규모를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몸집이 줄어든다. 현재 9명인 기무사내 장성도 5~6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 규모가 줄면서 기무사의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개혁위는 인원을 감축하는 만큼 전문성을 높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요원 개개인을 정예화해 국방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60단위 부대는 민간인 사찰이나 서버 해킹 등을 통해 지역 정보를 수집하며 기무사 일탈의 중심에 선 부대다.

정치개입 전면 차단키로

개혁위는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군과 장교, 부사관 등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 첩보를 수집하는 동향관찰을 금지하고, 신상 정보를 수집한 존안자료 작성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개혁TF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기무사가 작성해 보관 중인 존안자료는 모두 없앨 것”이라며 “기무사의 신원조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특정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그 대상에 한해 신원조사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신원조사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한해 기무사가 제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총 15차례 회의 거쳐 권고안 확정

개혁TF는 지난 5월 중순 발족해 이날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다. 군의 정치개입 근절, 민간인 사찰 금지, 기무사 특권의식 타파 등이 개혁안의 핵심이었다.

TF는 당초 지난 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개혁안을 내기로 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방안을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개혁안 발표가 앞당겨졌다. 국방부는 개혁TF의 권고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는 5~11일 터키와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3일 청와대에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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