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국회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
지난달 9일 국회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이태훈 기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ㆍ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냈던 황우여 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국회 특활비 수령인 명단 298명의 명단과 함께 수령금액, 명목 등 세부 지급내역을 분석한 '2011-2013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로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한 황 전 의원은 이 기간 6억2341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2012년 5~12월, 현 민주평화당 의원)도 법제사법위원,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5억 9110만원을 수령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황 전 의원, 박 의원을 포함한 원내대표 출신 의원들이 특활비 수령 금액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5억 5853만원(2011년 5월 ~ 2012년 5월), 이한구 전 새누리당 의원 5억 1632만원(2012년 5월 ~ 2013년 5월),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3억 8175만원(2013년 5월~2014년 5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3억 3814만원(2010년 5월 ~ 2011년 5월), 박기춘 전 민주당 의원 2억 3591만원(2012년 12월 ~ 2013년 5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2억 1837만원(2010년 5월 ~ 2011년 5월) 순이다.

국회의원 '제2의 월급', 사용 목적 불분명

지난 3년간 국회에서 1억 5000만원이 넘는 특활비를 수령한 의원은 21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최다 금액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3년 동안 총 59억2400여만원을 받아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개별 지급이 어려워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 뒤 실제 수령인에게 분배된다고 참여연대에 해명했다.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된 특활비 항목으로는 교섭단체정책지원비ㆍ 교섭단체활동비ㆍ 의정활동지원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 인센티브ㆍ상임위원회 활동비ㆍ법제사법위원회 활동비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ㆍ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ㆍ특별위원회 활동비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16개 상임위원장 및 예결특위, 윤리특위 위원장의 특활비 수령액은 3년간 37억여 원이 지급됐다. 비상설 특별위원장직을 맡았던 국회의원 32명의 특수활동비 수령액도 14억여 원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활비가 각종 위원장에게 매월 수당처럼 지급된 점을 두고 특활비 취지에 맞는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활동을 할 때 영수증 증빙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해야한다"며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 마치 쌈짓돈 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 지급만 있을 뿐 특활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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