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서비스에서 감사를 받던 여직원이 최근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은 삼성화재 건물. (사진=삼성화재)

[뉴시안=송범선 기자] 삼성화재서비스에서 감사를 받던 여직원이 최근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서비스는 손해사정과 차량관리, 검사대행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삼성화재서비스에서 일하던 여직원 A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포스트잇 세 장 분량의 짧은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회사 감사팀을 원망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서비스에서는 지난달부터 보험료 지급 등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기 현장 점검으로 1~2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감사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A씨는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지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인들은 "얼마나 혹독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느냐"면서 "직원을 극단으로 내모는 악마적 감사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성화재서비스 여직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A씨의 사망과 감사의 관련성을 묻자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과정에서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감사방식 혹독, 산재 인정받은 케이스도 있어

삼성그룹의 감사는 혹독해서, 어떤 이는 감사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삼성화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51)는 2016년 9월 다섯차례 감사를 받았다. 사유는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을 강요하고 7만원 어치의 판촉물 넥타이 4개를 가로챘다는 것이다. 감사 이후 김씨는 같은 해 10월5일 보직해임됐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그렇게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금품을 수수한 것이 맞다”며 “이에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올해 3월 산재를 인정받았다. 감사로 인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을 인정받은 것이다.

삼성그룹의 감사는 길게 진행될 경우 몇 달간 이어지기도 하는데, 감사 대상자에게 어떤 이유로 감사하는지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또 일단 스스로 잘못한 것을 자백하라는 방식의 억압적인 감사 방식은, 실제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보다는 해고를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 같이 혹독한 감사방식에 대한 뉴시안의 질문에 삼성화재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억압적인 것은 없다”며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사항은 삼성 다른 계열사의 경우이지, 우리 삼성화재가 그런 감사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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