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미영 기자)
(사진=주미영 기자)

[뉴시안=주미영 기자] 광복 73주년을 맞은 15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걸린 태극기의 모습이다.

45세대가 모여 사는 15층 아파트에 태극기는 단 한집에만 걸려 있다.

물론 국경일에 태극기를 건다는 것이 애국의 징표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 억압적 국가주의의 소도구로 태극기가 자주 동원됐던 기억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국기 또는 국가에 경의를 표하는 행위는 시민의 신성한 책무인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신성함은 시민 개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할 때에만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국기에 대한 과도한 경의 표현은 국가주의로 해석될 여지마저 있다. 

일본 극우세력이 군국주의의 상징 '욱일기'에  열광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깃발로, 세계가 천황의 지배 하에 있다는 황국사관의 상징이다. 
 
독일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전범기(戰犯旗) 중의 하나로 꼽힌다.
 
욱일기는 아직도 일본 극우세력의 퍼레이드에 등장한다. 심지어 스포츠 경기 응원에서 종종 펄럭이면서 우리의 분노를 촉발한다. 
 
독일에서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문양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복절 태극기가 고독하게 걸려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래서 착잡하다.
 
때마침 양승태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상고법원 도입이란 조직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범죄행위도 광복절 태극기 홀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사법부인가.
 
광복절을 맞아 관련자 모두 태극기 앞에 나와 무릎꿇고 사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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