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1·2심에서는  1㎜ 로 기재된 글씨로 충분히 고지했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돼 참여연대를 비롯한 13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1심 재판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제공=참여연대)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앞서 1·2심에서는 1㎜ 로 기재된 글씨로 충분히 고지했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돼 참여연대를 비롯한 13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1심 재판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제공=참여연대)

[뉴시안=조현선 기자]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의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홈플러스 법인 및 도성환(62)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도 전 사장과 김신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경일 전 홈플러스금융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이 내려졌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불법 수집했다. 이를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하에 약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회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83억5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배송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 정보 외에 도 보험 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도 함께 작성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위반한 것"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 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내용을 1㎜ 의 글자 크기로 고지해 문제가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사용된 동의사항은 1㎜ 크기로 기재돼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응모권을 작성하는 짧은 시간 내에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런 조치는 처리자가 동의를 구할 때 각각의 사항을 구분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원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히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는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약 1㎜ 크기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고 봤다.  

아울러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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