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신청자가 약 21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정한 소득 선정기준액에 맞는 가구에 한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첫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6월 20일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신청자가 약 218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정한 소득 선정기준액에 맞는 가구에 한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첫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171만 가구에서 총 218만여 명이 아동수당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0일 접수 시작 이후 약 두 달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총 218만여명이 아동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신청 대상자로 추산되는 253만명 중 약 86%를 차지한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에게 적용된다. 0~5세 자녀 한 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

가구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을 더한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70만원으로 정해졌다.

아동수당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올해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9월 말까지의 신청자들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추석 전인 다음달 21일부터 첫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18만 명의 신청자 중 86만 명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했으며 132만 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서를 준비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의 경우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아동수당 사전신청 홍보에 연예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작가 이외수·배우 박시연·가수 유희열 등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작가 및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동수당 홍보에 참여하면서 아동수당 사전신청 독려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홈페이지 및 다양한 보건복지부 매체를 통해 아동수당 사전신청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내용·지원 대상·신청 방법 등이 1분 여의 짧은 영상에 담겼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수당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신청해 제도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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