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정섭 환경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나고야 의정서가 지난 18일 국내에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컬러레이, SK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아시아종묘 등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란?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 제공자(기업·기관 혹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협약이다.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유전자원을 가지고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연구개발·상품화를 통해 이익을 냈을 경우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당사국이 된 날부터 국내에서는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도 시행됐다.

다만 유전자원법상 해외자원 이용에 따른 절차 준수·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은 법 시행후 1년간 유예됐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돼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산업은행 등에서 나고야 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컨퍼런스 등이 활발히 열렸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라면 반드시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은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유전자원의 약 4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중국을 유전자원 부국으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이익 공유와는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최대 10%를 부담해야한다.

나고야 의정서 수혜 업종은?

나고야 의정서가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원료가격의 상승, 생물자원 수입지연에 따라 국내로 원료의 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원료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기업의 이익 감소 및 사업의 위험성까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컬러레이와 같이 중국에 회사를 둔 중국 화장품 원료회사는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 나라는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는 유전자원의 67%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유전자원 중 외국산이 78%에 이른다.

업계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의 수혜주로 컬러레이, 대봉엘에스, 아시아종묘 등이 꼽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컬러레이의 반등이 가장 기대된다는 말들이 나온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컬러레이는 진주광택 안료 생산 기업으로 나고야 의정서의 수혜주”라고 언급했다.

중국산이 대부분의 국내 시장을 점유하는 현 상황에서 컬러레이는 중국 화장품 원료 회사라 대표적인 수혜주라는 분석이다.

컬러레이의 주요 매출구성은 화이트 진주안료시리즈 18.71%, 간섭효과 진주안료시리즈 18.3%, 실버화이트 진주안료시리즈II 6.09 운모파우더 0.88%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컬러레이의 주요매출처는 중국 현지 업체를 비롯해 미국 로레알, 에스티로더, 유럽의 랑콤, 샤넬, 디올 등 거래처가 전 세계적으로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컬러레이는 중국주식으로 현재 지나치게 저평가 돼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이번 호재를 바탕으로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