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안=이태훈 기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성답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리시니언(자진신고) 위축을 대비해 처분 감경기준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앞서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한 4차례의 양 기관장 합의와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 최종합의를 이루었다.

전속고발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수사 기관인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기업활동에서 발행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공정위가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해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이 개입해왔다.

이번 합의로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의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 면제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해 발생할 자진신고 위축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과 함께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담합행위의 경우 은말하게 공모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 없이는 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등의 적절한 감경기준을 검찰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성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속고발제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검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타의 담합사건을 처리하는 하는데 있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 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전속 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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