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액 시행령'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이 오를 때마다 실제 증가액과 상관 없이 기초 연금액이 2만원씩 깎이던 일이 없어진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21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액 시행령'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이 오를 때마다 실제 증가액과 상관 없이 기초 연금액이 2만원씩 깎이던 일이 없어진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소득이 오를 때마다 실제 증가액에 상관 없이 기초 연금액이 2만원씩 깎이던 일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앞으로는 늘어난 소득 만큼만 감액된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액 시행령'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전산시스템 개편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전을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이 담겼다. 내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자 간에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해왔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부족한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비수급자 소득을 앞지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원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 상, 소득이 소폭 상승해도 감액 구간이 변동돼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 된다는 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구간별 감액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는다. 선정기준과 소득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변경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도입된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다음달부터 최저연금액은 현행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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