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헌법 제1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내달 1일 창립30주년을 맞아 '창립 30주년 역사기록 특별전'을 연다.  21일 오후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헌법 제1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내달 1일 창립30주년을 맞아 '창립 30주년 역사기록 특별전'을 연다. 21일 오후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기본 정신이 담긴 헌법 제1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헌법을 읽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에는 총 1048명이 참여했으며,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 달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그 다음으로는 평등권이 명시된 제11조 (221명), 제10조 행복추구권(203명), 제37조 법률유보원칙을 규정한 제37조(55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언급한 제 34조(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페인 참여자의 약 68%는 헌법 제 1조와 제 11조, 제 10조를 집중 선호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열망과 주권자로서의 권리,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시대적 가치로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창립 30주년 역사기록 특별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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