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이태훈 기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전세보증 개편 방안’을 두고 한발 물러섰다.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현행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본인은 전세로 살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보증 개편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해당 개편안에서 소득제한 기준은 보금자리론 기준과 같은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차등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대출 규제를 오는 9월 말이나 10월께부터 실시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을 들끓었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연소득 7000만원을 고소득자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들을 중심으로 "부부합산 7000만원 기준은 너무 가혹하다"거나 "결국 월세로 살란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보증요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까지 나서서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자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 등을 계속 논의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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