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사례 듣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듣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뉴시안 = 김도진 기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성장 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혁신의 분명한 목표를 밝혔다.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데이터 산업투자를 대폭 늘리고 관련규제를 혁신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1조원을,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에 800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전문인력도 5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며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빅데이터 활용의 중심에는 ‘가명정보’가 있다.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화번호를 가상의 숫자로 대체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없이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호는 충실히 진행하되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면에서 규제완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해 왔지만 활용도가 높은 정보는 2만 5천여개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률은 고작 7.5%이며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중 56위(IMD ’17)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 33개국중 27위에 머물렀던 이유는 개인정보관련 규제 때문이었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은 사실상 묶여 있었다. 하지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를 도입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가명정보는 데이터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재조합 할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수단도 확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육성 및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의 완성은 실효성 있는 개인 정보보호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간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다룰 국가지정 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토록 하는 것 역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 빅데이터 활용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다. 이제 남은 일은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서고, 시민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 뿐이다. 

빅데이터 규제혁신, 정부의 방향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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