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궁중족박' 건물.(사진=뉴시스)

[뉴시안=이태훈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발단이 된 '궁중족발 폭행사건'의 피고인 김모(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4일 진행된다. 시민단체는 재판에 앞서 "궁중족발 사건은 불합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건물주에게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궁중족발 사건은 이전부터 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김씨는 선망 받는 상인이었고 폭력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동네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인과의 물리적 갈등이 벌어지면서 김씨가 범법자가 된 것"이라며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그간 김씨가 겪어왔던 폭력과 갈등을 헤아려 선처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한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 큰 갈등이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이씨가 건물을 인수한 뒤에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궁중족발 사건 이후 시민·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한편, 제 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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