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 750i 승용차에서 불이나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화한 뒤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BMW 750i 승용차의 화재를 진화한 뒤 소방대원들(사진:뉴시스)

[뉴시안=이태훈 기자]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하는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의 10배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늑장 리콜’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높이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의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량 제작사 자료제출 의무강화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조사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자료를 부실 제출한 경우 건당 500만원, 지연제출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부과, 미제출시 건당 100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BMW는 화재 원인조사를 위한 한국교통안정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가 의무화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를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했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만일 리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조사가 결함사실을 재통지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조기결함징후 파악 및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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