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산물도매시장 찾은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추석 앞두고 농산물도매시장 찾은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이태훈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며,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공간비율은 품목별로 10~35% 이내, 포장횟수 제한은 품목별 1~2차 이내다.

 

제품별 포장 기준 확인 필수

포장 방법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는 포장공간비율이 20% 이하여야 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종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소형가방(파우치)·친환경가방(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올초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 유통업체에서 748건을 점검, 검사명령을 188건 요청했다. 그 결과 과대포장 36건을 적발하고 관내 위반 제조업체에 과태료 2100만원(19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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