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일 ’18년 상반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세제 혜택이 축소된 저축성보험의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보험 대리점의 실적도 따라서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총 1257개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가 3조412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동기대비 33.3%(1조7013억원) 감소한 수치다. 

올 상반기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 2조6767억원, 손해보험 7360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대비 각각 36.9%, 15.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저축성보험의 수요와 공급 등이 줄어들면서 보험대리점 판매실적도 덩달아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의 이율도 은행과 별 차이가 없어진데다, 사업비로 인한 원금 손실에 대한 최근 대형 보험사들의 약관 바꾸기 등의 행태로 고객들이 저축성보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고객이 더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려는 의욕을 하락시키는 결과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며 수요가 크게 줄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시납 장기(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비과세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월적립식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한도도 월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오는 2021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여가는 추세다.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매출에서 완전히 제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전략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실적은 당분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권역별 판매비중은 은행이 66.4%로 가장 높았으며 농업협동조합이 32.8%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증권사와 카드사가 각각 0.3%, 저축은행 0.2% 순이다.

은행의 올 상반기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2조26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40.1%(1조5156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대부분이 저축성보험에 해당해 실적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판매실적 감소분은 보험대리점 판매실적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은행의 보험판매 관련 수수료수입은 22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2.8%(334억원) 감소한 수치다. 

판매채널 중 농업협동조합의 실적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농업협동조합의 올해 상반기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1조117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7% 감소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 주로 농업관련 정책보험을 주로 판매하다보니, 다른 권역보다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이같은 판매실적 감소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IFRS도입에 따른 보험사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이 적다"면서 "저축성변액보험 등 판매에 주력하는 일부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실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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