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도 조류 서식지에서 인천공항 조류퇴치 전담팀원이 무단으로 침투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제밍건(무선전파로 미허가 드론의 침투를 방지하는 장치)을 이용해 착륙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후 영종도 조류 서식지에서 인천공항 조류퇴치 전담팀원이 무단 침투 드론을 재밍건을 이용, 착륙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최근 4년간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건수가 총 8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드론의 비행 건수는 지난 ▲14년 4건을 시작으로 ▲15년 17건, ▲16년 25건 ▲17년 37건으로 최근 4년간 9배가 증가했다.

이 기간 관제권(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공역)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례는 55건, 야간비행은 2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서울 24건, 부산 12건, 강원 7건 전남 7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이들은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드론의 성능이 상당 부분 향상돼 비행 반경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 비행이) 항공기의 이착륙 고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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