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13일 오후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이 정책으로 집값 급등세가 단기적으로 둔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한다. 또 정부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전년 대비 세 증가 상한폭도 기존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와 금융 등이 망라된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단기간에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내놓자 증권가에서는 관련 분석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증권가 시각은?

증권가에서는 주택 가격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이 발표될 오는 21일, 9·13 대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연일 지속된 서울지역 주택가격 급등 현상은 단기적이나마 진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종부세를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올리는 동시에 주택 보유세대의 주택 관련 대출을 차단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 중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추가 주택 구매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송유림 연구원은 특히 "기존에 정부가 부동산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입장을 선회했다"며 "이는 주택 수급 불균형과 시장 불안 심리 해소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공급 확대책이 발표될 오는 21일 9.13 대책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연일 지속된 서울지역 주택가격 급등 현상은 단기적이나마 진정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완화하겠지만 가격 안정화까지 이어질 것에 대해서는 증권가는 신중한 입장이 나온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 가격 급등의 원인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입(임대 등록 후 8년 거래 제한) 영향이 컸음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거래제한으로 주택가격 급등세는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다주택자 규제는 신규 취득 주택에만 해당한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올 7월까지 약 12만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지며 주택 매입이 급증한 상황이라,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급등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투기수요 차단 정책으로 여전히 주택거래는 제한되는 등 서울지역의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제한적이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 문제, 공사 착수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받을 영향은?

한편,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기사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이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LTV,DTI)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다.  실거래가 18억원, 공시지가 9억원대의 종부세 납부대상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의 경우 올해는 12만 5798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2019년에는 8천원 정도 더 오른다고 언급한다.

한마디로 이번 정책은 시가 13억원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자산가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금융권 대출이 어렵다는 것과 서울의 2주책자중 총액 27억원 아파트를 가진 주택자는 종부세가 현 393만원에서 135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투기억제, 추가매수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수요를 견인한다면, 이는 집값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수요억제 차원의 효과를 노렸다고 보인다. 이미 급등세를 타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추가 매수로 인한 상승여력은 상쇄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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