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환경으로의 변화 (그래픽=뉴시스)

[뉴시안=정윤기 기자] 앞으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통제를 비롯한 자체보안과 감독방안이 강화된다.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비용절감과 안전성 강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하다. 서버와 스토리지, 운영체계 등 IT자원을 필요한만큼 빌려쓸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융정보는 보안이 중요하기에 현재는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 시스템만을 안전성 평가 없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운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금융회사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금융권은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제한돼 클라우드 활용이 내부 업무처리 등에만 한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은 집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 큰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규모의 약 50%에 달한다.

금융위는 19일 입법예고 이후, 연말께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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